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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서둘러서 알아보세요.!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주어 최저 생활을 보장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급여기준은 이러합니다.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어서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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